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에 10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ㆍ국장이 선임한다.1. 자문할 분야에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2. 그 밖에 자문할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전문위원은 국장이나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은 전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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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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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