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개최는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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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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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