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자료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같다.)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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