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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