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다.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의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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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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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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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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