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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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6.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7.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6.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7.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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