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6.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7.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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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13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제14조 ·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제15조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제16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규정외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