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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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악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악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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