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공포일 2022-05-01 · 시행일 2022-05-01 · 소관 국립국악원 · 총 18조
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국악원 · 공포 2022-05-01 · 시행 2022-05-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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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제11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13조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제14조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제15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제16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18조 규정외의 사항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제5조 사전의견 수렴제6조 안내판의 설치 등제7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제9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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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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