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3조 (설계도면 등 기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 발주하기 위한 허가ㆍ건조ㆍ검사 방법 등은 별표 1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따르고, 그 어업의 종류별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근해채낚기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22. 근해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33. 근해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44. 근해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55. 근해연승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66.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77. 연안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88. 연안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99. 연안복합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010. 패류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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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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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패류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전체길이는 14.50터이며 총톤수는 4.99톤으로 하고, 주요제원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제원 전장(L.O.A) | 14.500m 수선간장(L.B.P) | 11.200m 배(어선)의 너비(B) | 3.300m 배(어선)의 깊이(D) | 0.8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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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