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세대 표준어선형"이란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원의 안전ㆍ복지 공간을 확보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ㆍ개량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조한 어선으로서, 근해채낚기ㆍ자망ㆍ안강망ㆍ통발ㆍ연승, 연안개량안강망ㆍ통발ㆍ자망ㆍ복합, 패류형망 어업의 어선을 말한다.2. "총톤수 제외장소"란 「어선법」 제33조 및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13호다목에 따른 선원실,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3. "어선 건조 오차허용범위"란 「어선법」 제8조 및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제2조에 따라 어선 건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를 말한다.4. "설계도면"이란 「어선법」 제3조 및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길이ㆍ너비ㆍ깊이, 갑판, 선수(船首), 선미(船尾) 등 선체의 구조ㆍ설비 등을 결정하여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건조하기 위해 그린 도면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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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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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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