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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선법
LAW · 법률

어선법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17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제13의2조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13의3조
압류등록
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어선의 검사
제22조
건조검사 등
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4의2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4의3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6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26의2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9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3조
어선의 설비
제30조
재검사의 신청
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의2조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제31의3조
결격사유
제31의4조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31의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의6조
과징금 처분
제31의7조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제31의8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1의9조
보증보험 가입 등
제32조
어선의 조사ㆍ연구
제33조
표준어선형의 개발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37의2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제38조
청문
제39조
수수료
제3의2조
복원성 승인 및 유지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41의2조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제42조
법정대리인의 의무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벌칙의 준용
제5조
무선설비
제50조
벌칙의 적용
제51조
벌칙 적용의 예외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
과태료
제5의2조
어선위치발신장치
제6조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제7조
제8조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9의2조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9의3조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