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선법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12-21 · 소관 - · 총 72조
어선법 ·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2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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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의 취소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제13의2조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제13의3조 압류등록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어선의 검사제22조 건조검사 등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제24의2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24의3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제26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제26의2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제29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제3조 어선의 설비제30조 재검사의 신청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의2조 ~ 제49조 (30개)
제31의2조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제31의3조 결격사유제31의4조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제31의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31의6조 과징금 처분제31의7조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제31의8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제31의9조 보증보험 가입 등제32조 어선의 조사ㆍ연구제33조 표준어선형의 개발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37의2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제38조 청문제39조 수수료제3의2조 복원성 승인 및 유지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제40조 권한의 위임 등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제41의2조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제42조 법정대리인의 의무제43조 벌칙제44조 벌칙제45조 제46조 벌칙제47조 벌칙제48조 양벌규정제49조 벌칙의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