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