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