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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