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제3조 (수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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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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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