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제2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0조제3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3.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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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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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