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 및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무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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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별표]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역할 1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4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 로봇랜드 조성사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30조 | 로봇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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