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 및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 및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 및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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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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