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0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5-19 · 시행 2022-05-1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 및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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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11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2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3조 위반행위 신고제14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5조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6조 종결처리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8조 교육제1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조 정의제20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제7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9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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