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2조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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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용차량은 박물관 업무 및 제반 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의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용차량은 박물관 업무 및 제반 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의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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