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①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용차량 관리부서인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
    ①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용차량 관리부서인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② 관용차량은 지정된 운전원 이외에는 직접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관용차량은 지정된 운전원 이외에는 직접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③ 제2항의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차량정비조문 원문
    ①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평소 차량정비 및 점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②
    ①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평소 차량정비 및 점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② 관용차량의 관리담당자는 차량의 장거리 운행 시에는 운행 2∼3일 전까지 운전원에게 당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