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7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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