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5조 (차량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평소 차량정비 및 점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관용차량의 관리담당자는 차량의 장거리 운행 시에는 운행 2∼3일 전까지 운전원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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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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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