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3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용차량 관리부서인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관용차량은 지정된 운전원 이외에는 직접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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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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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