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6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관용차량 사용자와 관용차량 관리부서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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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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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