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6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관용차량 사용자와 관용차량 관리부서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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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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