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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