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3조 (전보인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 대상자 간에 관외 전보희망이 경합하는 경우 복귀 순위는 관외청 실근무기간, 현직급 승진일, 관외전출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순으로 한다.
관외청 실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관외 승진전출자」는 관외 전출일을, 「관외 감찰전출자」는 감찰관리 해제일을,「관외 전보고충자」는 대검찰청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인용결정일을 각 기산점으로 한다.
본 지침 대상자가 휴직 등으로 관외청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실근무기간에 포함한다.1. 관외청에서 최소 6개월(인사시기 기준) 이상 근무2. 정기 인사시기에 맞춰 [별지1]에 따른 육아휴직 사전예고 후 육아휴직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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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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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