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3조 (전보인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 대상자 간에 관외 전보희망이 경합하는 경우 복귀 순위는 관외청 실근무기간, 현직급 승진일, 관외전출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순으로 한다.
②관외청 실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관외 승진전출자」는 관외 전출일을, 「관외 감찰전출자」는 감찰관리 해제일을,「관외 전보고충자」는 대검찰청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인용결정일을 각 기산점으로 한다.
③본 지침 대상자가 휴직 등으로 관외청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실근무기간에 포함한다.1. 관외청에서 최소 6개월(인사시기 기준) 이상 근무2. 정기 인사시기에 맞춰 [별지1]에 따른 육아휴직 사전예고 후 육아휴직 실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육아휴직 사전예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육아휴직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 사전예고서 | | | 소속 | | | 직급 | | | 성명 | | 생년월일 | 육아휴직 예정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0000. 00. 00. ∼ 0000. 00. 00.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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