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5조 (관외전출자 복귀순위 통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은 정기인사 시행계획 수립 시 각 고등검찰청에 해당권역 복귀예정 순위(관외청 실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