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5조 (관외전출자 복귀순위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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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검찰청은 정기인사 시행계획 수립 시 각 고등검찰청에 해당권역 복귀예정 순위(관외청 실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를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은 정기인사 시행계획 수립 시 각 고등검찰청에 해당권역 복귀예정 순위(관외청 실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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