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5조 (관외전출자 복귀순위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은 정기인사 시행계획 수립 시 각 고등검찰청에 해당권역 복귀예정 순위(관외청 실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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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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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