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②「관외 감찰전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③「관외 전보고충자」라 함은‘검찰공무원 고충처리지침’제9조의 기준에 의하여 고충이 인용되어 다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예정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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