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관외 감찰전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관외 전보고충자」라 함은‘검찰공무원 고충처리지침’제9조의 기준에 의하여 고충이 인용되어 다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예정된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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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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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