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②「관외 감찰전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③「관외 전보고충자」라 함은‘검찰공무원 고충처리지침’제9조의 기준에 의하여 고충이 인용되어 다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예정된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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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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