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관외 전보고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직원이 제기한 관외 전보고충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전보고충을 접수한 경우 고충 제기자의 근무기간, 고충 사유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상당한 고충이 인정되는 경우 '관외 전보고충자'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신속히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복귀예정 순위자에 앞서 우선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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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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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