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관외 전보고충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직원이 제기한 관외 전보고충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전보고충을 접수한 경우 고충 제기자의 근무기간, 고충 사유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상당한 고충이 인정되는 경우 '관외 전보고충자'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신속히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복귀예정 순위자에 앞서 우선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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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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