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