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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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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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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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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