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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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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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