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에게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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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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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제13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4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5조 · 종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교육제1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 징계양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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