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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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에게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에게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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