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경찰청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가. 경찰청 : 감사관나. 시ㆍ도경찰청 : 청문감사인권담당관다. 경찰서 : 청문감사인권관라. 그 외 소속기관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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