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록물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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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 중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고,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폐기대상 기록물선정, 폐기심사 및 심의, 폐기 집행 등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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