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인계인수 시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45조의1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과장급 이상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시로 화일철ㆍ간행물(책자)ㆍCD 등으로 제작ㆍ보관하고, 업무인계인수 시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재임 중 주요정책 추진자료2. 청장 결재문서 중 주요사항(사본)3. 그 밖에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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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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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