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회의 및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금강유역환경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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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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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