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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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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