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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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 구성제2조의2 ·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4 · 위원의 해촉제3조 · 위원장제4조 · 대리출석제5조 · 간사제6조 · 심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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