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심의회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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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 위원의 해촉제3조 · 위원장제4조 · 대리출석제5조 · 간사제6조 · 심의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7조 ·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