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 하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민간위원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1. 산림청 기획조정관2.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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