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7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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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운영규정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제12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제13조 제14조 평가 결과의 활용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제16조 공무원의 정원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18조 임용권자제19조 임용시험제2조 정의제20조 기관 간 인사교류제21조 결원 보충제22조 근무실적의 평정제23조 승진제24조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제25조 상여금의 지급제26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제28조 계정의 구분제29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제29의2조 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제3조 운영 원칙제30조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제31조 제32조 세입과 세출제33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제35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6조 ~ 제9조 (27개)
제36조 예산의 전용제37조 예산의 이월제38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제39조 비용부담제39의2조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제3의2조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제40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제41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제42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제4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제44조 제45조 평가 결과의 활용제46조 조직 및 정원제47조 인사 관리제48조 예산 및 회계제49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1조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제52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제5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제6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제7조 기관장의 임용제8조 기관장의 책무제8의2조 기관장의 면직제9조 기관장의 보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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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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