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제8조 (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평가단의 위원은 산림ㆍ휴양ㆍ행정ㆍ회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혁신행정담당관2. 산림휴양등산과장
⑥당연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⑦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⑧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휴양등산과 산림휴양담당으로 한다.
⑨평가단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평가단"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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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장제4조 · 대리출석제5조 · 간사제6조 · 심의회의 운영제7조 ·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8조 · 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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