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7조 (수어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은 수어통역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어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청각장애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수어통역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등 수어통역인이 수사기관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2. 수어통역인에게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3. 그 밖에 수어통역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은 수어통역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어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청각장애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수어통역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등 수어통역인이 수사기관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2. 수어통역인에게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3. 그 밖에 수어통역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수어통역인은 별지 제3호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조사를 받는 청각장애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