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4조 (수어통역인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어통역인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
수어통역인은 각급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에서 청각장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청각장애인 민원실 방문 등 청 운영 과정에서 수어통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
수어통역인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해당 유관기관의 비용으로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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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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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