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9조 (수어통역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어통역인이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어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수어통역 수준, 영상통화 수어통역 등 사정에 따라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의견을 들어 수어통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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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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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