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8조 (수어통역인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제2조 제2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검사는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수어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3. 수어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기타 해당 사건의 수어통역인으로서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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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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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