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6조 (수어통역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어통역인은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수어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수어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어통역인은 수어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어통역인은 영상수어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수어통역인은 수어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 외에 일체의 수어통역료, 여비, 일당 등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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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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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