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정비창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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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 및 임기제4조 ·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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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