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정비창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에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책임운영기관 사업ㆍ성과 등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정비창 주요정책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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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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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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